본 안내는 교육관리시스템의 무료체험, 유료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 환불 및 자료 보관 기준을 정합니다.

본 안내는 2026년 5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제1조 무료체험

교육관리시스템은 이용기관에게 기본 1개월 무료체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료체험은 회사의 승인 후 제공되며, 기관 소개, 이벤트, 프로모션 등 운영정책에 따라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무료체험 기간 중에는 별도의 이용요금이 청구되지 않으며,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무료체험 종료 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조 유료 서비스 전환

무료체험 종료 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이용기관은 회사가 안내하는 요금제와 결제 방식에 따라 유료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유료 서비스의 이용요금, 이용기간, 제공 기능, 결제 방식은 서비스 화면, 견적서, 계약서, 안내문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이용요금 및 결제 방식

서비스 이용요금은 이용기관의 직원 수, 사용 범위, 저장 용량, 계약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제 방식은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발행, 기타 회사와 이용기관이 협의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은 회사가 안내한 결제기한 내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4조 해지 신청

이용기관은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경우 회사에 전화, 이메일, 서면 또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신청 시 회사는 이용기관 확인, 미납요금 여부, 자료 백업 여부, 환불 가능 금액 등을 확인한 뒤 해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해지 신청일은 회사가 해지 요청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5조 월 단위 이용계약의 환불

월 단위 이용계약의 경우 해당 월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월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장기간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 또는 회사와 이용기관이 협의한 기준에 따라 환불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연 단위 이용계약의 환불

연 단위 이용계약 중 이용기관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해지 신청일이 속한 달은 이용한 달로 보고 그 다음 달부터 남은 계약기간에 대해 환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간 계약을 체결한 이용기관이 2026년 5월 10일 해지를 신청한 경우, 2026년 5월은 이용한 달로 보며 2026년 6월부터 12월까지 남은 7개월분을 환불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환불금액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무료체험, 할인, 프로모션, 소개 연장 혜택 등 무상 제공 기간은 환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환불 기준
무료체험 별도 결제금액이 없으므로 환불 대상 아님
월 단위 계약 서비스 개시 후 해당 월 이용요금 환불 불가 원칙
연 단위 계약 해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 기준으로 환불 가능
회사 귀책사유 서비스 이용 불가 기간 또는 협의 기준에 따라 환불 가능

제7조 환불 제외 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무료체험, 이벤트, 프로모션 등 무상으로 제공된 이용기간
  • 이용기관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경우
  • 허위 정보 입력, 부정 이용, 약관 위반으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 이미 제공이 완료된 설정, 초기 세팅, 자료 이전, 맞춤 지원 등 별도 용역 비용
  • 관계 법령 또는 계약서에서 환불 제한 사유로 정한 경우

제8조 요금 미납 시 이용 제한

이용기관이 정해진 기한 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일시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요금 미납으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이용요금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9조 자료 백업 및 삭제

이용기관은 서비스 해지 또는 계약 종료 전 필요한 교육자료, 교육 이수현황, 수료증 제출자료 등을 직접 내려받거나 별도로 백업해야 합니다.

서비스 내 자료는 연도 단위로 관리되며, 각 연도별 자료는 해당 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간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도 자료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 후 2027년 3월 31일까지 보관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이후 삭제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기관의 계정 정보, 교육 이수현황, 제출파일 등을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된 자료의 복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제10조 환불 처리 기간

환불이 결정된 경우 회사는 이용기관이 제공한 계좌정보 또는 결제수단을 통해 환불을 진행합니다.

환불 처리 기간은 결제수단, 금융기관, 세금계산서 처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1조 문의

환불, 해지, 요금 및 자료 백업과 관련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호 재미니스
대표 황신비
사업자등록번호 639-30-00940
문의 070-8983-6344
이메일 [email protected]

부칙

본 환불 및 해지 안내는 202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